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 3곳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더팩트DB |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 3곳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역의원은 김미희(성남 중원구)·이상규(서울 관악을)·오병윤(광주 서구을) 의원 3명이다.
현재 수감 중인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 비례대표 두 명은 정당이 해산돼 의석 승계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2016년 20대 총선까지 의원정수가 298명으로 유지된다.
선관위는 헌재 결정 통보를 받으면 통진당을 정당등록말소 처리하고, 국고보조금 압류 및 자산동결 후 국고환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정치사회팀 tf.pstea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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