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19일)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선고 …운명은?
입력: 2014.12.19 07:32 / 수정: 2014.12.19 07:35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한다. 헌재의 선고 결과와 통합진보당의 앞날에 관심이 쏠린다./더팩트 DB, 통합진보당 공식 누리집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한다. 헌재의 선고 결과와 통합진보당의 앞날에 관심이 쏠린다./더팩트 DB, 통합진보당 공식 누리집

[더팩트|황신섭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한다.

헌재의 선고 결과와 통합진보당의 앞날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이날 오전 10시로 확정해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통진당에 지난 17일 통보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은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할 수 있다. 헌재가 해산을 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내년 1월 말께 선고가 잡힌 이석기 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형사 판결보다 헌재 선고가 앞서 결정난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통진당은 최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충분한 심의없이 선고 기일을 정한 점이 의심스럽다"며 "헌재의 현명판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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