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시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서울신문 제공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 1979년 12월 12일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사건인 '12·12사태'에 관심이 쏠린다.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 전두환·노태우 무력 장악
'12·12사태'는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던 보안사령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사건이다.
허삼수·우경윤 등 보안사 수사관과 수도경비사령부 33헌병대 병력 50명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해 경비원들에게 총격을 가해 제압한 후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했다.
전두환·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사전 계획도 철저하게 대비했다. 정 총장이 연행될 경우 저항할지도 모르는 특전사령관 정병주, 수경사령관 장태완, 육군본부 헌병감 김진기는 보안사 비서실장 허화평에게 유인돼 연희동 요정의 연회에 초대됐다.
이들은 연회 도중 총장의 연행 사실을 알았지만, 전혀 손을 쓰지 못했다. 이미 전두환이 박희도와 장기오에게 지시해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하며 육군지휘부를 무력화시킨 후였기 때문이다.
신군부의 정 총장 강제 연행은 당시 대통령이던 최규하의 승인 없이 이뤄졌으며 신군부세력은 최 전 대통령을 협박해 사후 승인을 받았다.
사건을 주도한 전두환은 1981년 3월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1993년 초까지 12·12사태는 집권세력에 의해 정당화됐다.
◆제왕적 권력 전두환·노태우 함께 교도소로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선고받은 추징금 2205억 원 중 1087억 원을 징수했지만, 아직도 약 1118억 원이 ‘미납’ 상태다./임영무 기자 |
정권을 주고받았지만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노 전 대통령이 5공 청산을 위해 청문회 열며 두 사람 사이는 금이 갔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은 백담사로 쫓겨났다.
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들어선 김영삼 정부는 12·12사태를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 두 전직 대통령을 심판대에 세웠다.
이들이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된 계기는 1995년 10월,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등을 폭로하면서 비롯됐다.
1996년 3월부터 시작된 공판은 1심 28회, 항소심 12회 등 모두 40회에 걸쳐 진행,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란죄, 내란죄, 수뢰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구형대로), 노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 6개월(구형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4월 17일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 전 대통령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1977년 12월 22일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후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특별사면 석방함으로써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2년여 만에 출옥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선고받은 추징금 2205억 원 중 1087억 원을 징수했지만 아직도 약 1118억 원이 ‘미납’ 상태에 있어 그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이 여전하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10년 넘게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투병 중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천식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