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파세모녀방지법' 등 138건 법안 통과
입력: 2014.12.09 20:16 / 수정: 2014.12.09 20:16

국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송파세모녀방지법과 관피아방지법등 법안 138건을 통과시켰다./임영무 기자
국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송파세모녀방지법'과 '관피아방지법'등 법안 138건을 통과시켰다./임영무 기자


[더팩트|김아름 기자] '송파세모녀방지법'과 '관피아방지법'등 법안 13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포함해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이른바 '송파세모녀방지법'과 '선박안전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138건의 법안 중 눈길을 끈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송파세모녀방지법'이다.

'송파세모녀방지법'의 경우 지난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목숨을 끊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세월호 사고 이후 논란이 된 해상운송 관련 규정들도 정비됐다.

개정된 해운법 내용에는 다수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구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과실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의 상한액도 현재 3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랐다.

또 개정된 선원법에선 선장은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는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되도록 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해 승객 등이 사망할 경우 선장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선장은 출항 전 선박소유자에게 검사 등을 보고,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민·관 유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으며 이외에도 환경오염 유발기업에 최대 2000억 원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법'과 농협경제지주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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