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커스] 내년부터 담뱃값 4500원…달라지는 세법은?
입력: 2014.12.03 09:29 / 수정: 2014.12.03 16:18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5년 예산안 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임영무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5년 예산안 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임영무 기자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내년부터 세법이 달라진다. 1월 1일부터 담뱃값은 4500원(2000원 인상)으로 오른다.

국회는 2일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375조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국회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킨 것은 12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 원보다 6000억 원 순삭감한 375조4000억 원(세출 기준)으로 합의해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355조8000억 원보다 19조6000억 원(5.5%) 늘어난 것이다. <더팩트>는 내년부터 바뀌는 주요 세법을 살펴봤다.

◆ 개별소비세법…담뱃값 2000원 인상

한 갑당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이 내년 1월 1일부터 4500원으로 오른다./더팩트DB
한 갑당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이 내년 1월 1일부터 4500원으로 오른다./더팩트DB

한 갑당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이 내년 1월 1일부터 4500원으로 오른다.

담뱃세를 담배 종류와 관계없이 갑당 2000원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담배 출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해 한 갑당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개별소비세의 20%는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신설한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는 기존 641원에서 100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각각 오르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 한 갑당 물리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354원에서 841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에 따라 담뱃값은 한 갑당 2000원씩 종량세 방식으로 오른다. 종량세는 담배 가격 대신 수량을 세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반면 종가세는 담배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방식이다.

다만, 물가연동 인상제와 담뱃갑의 경고그림 도입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 소득세법…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내년부터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소득세법 개정안)도 시행한다. 전월세 거래량 및 증감률 추이./국토교통부제공
내년부터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소득세법 개정안)도 시행한다. 전월세 거래량 및 증감률 추이./국토교통부제공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소득세법 개정안)도 시행한다. 공제대상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 부담도 줄어든다.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한시적으로 3년간(2014~2016년) 비과세고, 오는 2017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 법인세법…사내보유금 10% 세율 추가 과세

사내유보금 과세(기업환류소득세제)도 도입한다. 대기업들은 당기소득 중 일정액에서 투자·임금증가·배당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세율로 추가로 과세해야 한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
사내유보금 과세(기업환류소득세제)도 도입한다. 대기업들은 당기소득 중 일정액에서 투자·임금증가·배당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세율로 추가로 과세해야 한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

사내유보금 과세(기업환류소득세제)도 도입한다. 대기업들은 당기소득 중 일정액에서 투자·임금증가·배당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세율로 추가로 과세해야 한다.

여야 간 최대쟁점이었던 법인세법 개정은 대기업의 연구개발(R&D)세액공제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조특법 개정안)하는 식으로 합의했다.

R&D세액공제의 당기분 방식은 당해연도 R&D 비용에 공제율을 곱해 공제하는 방식이다. 현재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4~5년차의 공제율은 10~25%, 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3~4% 수준이다. 대기업에 한해 1%포인트 낮춘 2~3%로 축소한다.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마지막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 조세특례제한법…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시한을 2년 연장키로 했다./더팩트DB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시한을 2년 연장키로 했다./더팩트DB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시한을 2년 연장키로 했다.

내년에도 총급여의 25%를 넘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의 배당소득증대세제도 도입한다. 내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경감받는다.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14%에서 9%의 원천징수세율로 인하하고,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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