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지정한 새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예산부수법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수정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재석 의원 262명 가운데 찬성 114명, 반대 108명, 기권 40명이다.
수정 동의안은 가업상속 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가운데 사전 경영기간을 정부안(5년)보다 강화한 7년으로 명시했다. 또 최대주주 1인 지분 비율 요건을 정부안(25%)보다 5% 늘리기로 했다.
수정 동의안이 부결되자 정부 원인을 표결에 부쳤지만 이마저 부결됐다. 정부 원안은 재석 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 94명, 반대 123명, 기권 38명이다.
정부 원안과 여야 수정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도 달라지지만, 세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정부로서는 결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세수가 680억 더 늘어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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