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부 문건에서 '국정 개입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정윤회 씨가 조만간 자신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YTN 방송 화면 갈무리 |
[더팩트 ㅣ 고수정 기자] 청와대 내부 문건의 '국정 개입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정윤회(59) 씨가 조만간 자신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정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조선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정 씨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설을 누가 썼느냐'면서 화가 많이 난 상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일단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추가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청와대 감찰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보고서에는 정 씨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부터 청와대 내부 동향을 보고 받고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 등을 유포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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