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9일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와 관련해 "올해 통과하지 않으면 일본보다 최대 8년간 관세철폐 속도가 계속 뒤처지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하며 국회의 빠른 비준을 촉구했다./청와대 제공 |
[더팩트|황신섭 기자] 청와대가 9일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와 관련해 "올해 통과하지 않으면 일본보다 최대 8년간 관세철폐 속도가 계속 뒤처지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하며 국회의 빠른 비준을 촉구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경쟁국 일본은 지난 7일 중의원에서 FTA를 통과시켰다"며 "조만간 법안 처리를 마무리 해 이달 안에 FTA를 발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안 수석은 "한·호주 FTA를 올해 발효하지 않으면 우리 제품의 관세 철폐가 일본보다 늦어져 품목별로 최대 8년간 뒤쳐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서 "한·호주 FTA가 일·호주 FTA와 동시 발효되면 우리의 대(對)호주 수출은 2억 3000만 달러 증가하지만 한·호주 FTA가 내년 말에 발효하면 우리 수출은 약 2억 2000만 달러 감소한다"고 우려했다.
안 수석은 "이런 점을 따져볼 때 국회가 하루 빨리 한·호주 FTA를 처리해 우리 기업들이 호주 시장에서 일본에 견줘 경쟁력을 잃지 않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안 수석은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줘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세법 등 예산관련법안, 기초생보법 등 민생법안과 규제완화 법안,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주택시장 정상화법, 크라우드펀딩법, 유망서비스산업 육성법 등도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수석은 특히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도 "올해 예산을 확보해 10월부터 새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3만명에게 23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었으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법을 빨리 개정했다면 최근 부산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숨진 모녀와 서울 동대문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홀몸노인 등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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