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유병언법' 가결, 정부조직법 처리 '연기'
  • 김아름 기자
  • 입력: 2014.11.06 19:55 / 수정: 2014.11.06 20:00

국회는 6일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을 가결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다음날인 7일로 연기했다./더팩트DB
국회는 6일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을 가결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다음날인 7일로 연기했다./더팩트DB

[더팩트| 김아름 기자] 국회는 6일 '세월호 3법'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을 가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7일로 연기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이날 오전 각각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이견 없이 가결했다.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농해수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이 드디어 어려운 과정을 거쳐 여야 합의를 이뤄낸 만큼 세월호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특별법 조항 가운데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특별법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위원은 모두 17명으로 하되 여야가 각각 5명씩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 2명, 대한변협회장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을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한다.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과정에서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키로 했다.

유병언법은 다중인명 피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책임이 있는 사람과 관련한 일가나 측근 등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사위는 '다중인명 피해사고'의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대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붕괴·폭발·선박, 항공기, 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말한다'로 정리했다.

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께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정부조직법 시행일'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7일 오전 10시, 회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 제1조에 규정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을 문제삼고 있다.

만약 정부가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하면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 이 경우 예산심사를 할 부처가 심사하는 중간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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