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불가' 국회의원 43명 봤더니…최고 '1인 11역'
입력: 2014.11.03 12:43 / 수정: 2014.11.03 15:24

국회는 3일 국회공보에 개정 국회법 제29조 제7항 조항에 따라 체육단체나 이익단체 장 등을 포함한 총 43명의 겸직·영리업무 불가능 여야 의원 명단을 확정해 공개했다. /더팩트DB
국회는 3일 '국회공보'에 개정 국회법 제29조 제7항 조항에 따라 체육단체나 이익단체 장 등을 포함한 총 43명의 겸직·영리업무 불가능 여야 의원 명단을 확정해 공개했다. /더팩트DB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국회는 3일 국회의원 43명에게 '겸직불가'를 통보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공보'에 개정 국회법 제29조 제7항 조항에 따라 체육단체나 이익단체 장 등을 포함한 총 43명의 겸직·영리업무 불가능 여야 의원 명단을 확정해 공개했다.

명단을 보면 의원 한 명 당 많게는 11개 직책을 맡았고, 겸직 업무에 따라 불가 및 권고사직 등의 처분을 내렸다. 대학에서 비전임 교수를 맡은 6명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해 이번 학기까지만 강의를 허용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불가 판정을 받았고, 같은 당 김장실 의원도 국민생활체육회 비상근부회장 불가 결정을 받았다. 서 의원은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 직에 대해선 사직권고 처분을 받았다.

9개를 겸직하고 있는 새누리당 홍문종 전 사무총장에겐 국기원 이사장과 대한하키협회 이사장, 경민학원 이사장 등 총 4개 자리에 대해 사직권고 결정을 내렸다.

같은 당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도 대한산악구조협회 회장, 경상북도 산악연맹 회장, 독도사랑 운동본부 총재, 벽산장학회 이사상 등 4개 직,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을 대해 각각 사직권고를 받았다.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대한야구협회 회장에서 물러나야 하고, 체육인 출신인 이에리사 의원도 '100인의 여성체육인 회장' 직에 대해 사직을 권고받았다.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고, 권고사직 처분의 경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자리를 내놓으면 된다./더팩트DB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고, 권고사직 처분의 경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자리를 내놓으면 된다./더팩트DB

대한복싱연맹 회장인 장윤석 의원과 대한카누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이학재 의원,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인 김태환 의원, 류지영·박덕흠·박성호 의원도 각각 한국에어로빅체조연맹 회장과 국민생활체육전국검도연합회 회장, 한국대학야구연맹 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구속 중인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한국학술연구원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새정치연합에선 국민생활체육전국궁도연합회 회장을 맡은 양승조 의원과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인 신계륜 의원이 사직권고 처분을 받았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과 최재성 의원은 전국유청소년축구연맹 회장 자리를 내놔야 한다. 신기남 의원은 도서관발전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안민석 의원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회장에서 사직해야 한다.

새누리당 정두언(명지대 객원교수), 안홍준(부산대 의학전문대·인제대 의대), 새정치연합 노웅래(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박기춘(경복대 명예교수) 등 의원 6명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강의만 하도록 했다.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고, 권고사직 처분의 경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자리를 내놓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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