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62곳 재조정 불가피…여야 '발등의 불'
입력: 2014.10.30 17:29 / 수정: 2014.10.30 17:29

헌법재판소는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고 판시했다./더팩트DB
헌법재판소는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고 판시했다./더팩트DB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선거 구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고 판시했다.

헌재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심판은 지난 2001년 이후 13년 만으로, 당시 헌재는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3대 1'로 정했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꿀 경우, 지역구 246곳 가운데 62곳의 선거구를 나누거나 합쳐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헌재 결정 후 제공한 참고 자료를 보면 현행 3대 1인 인구 편차 기준을 2대 1로 축소할 경우 선거구 상한 인구수는 27만7977명, 하한 인구수는 13만8984명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19대 국회에서 37개 지역구가 인구상한선을 초과하고, 25개 지역구는 인구 하한선을 미달한 지역구로 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선거구를 인구 기준으로만 획정하지는 않는다. 인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자치 시·군·구 안에서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 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 지역별 의석수가 변화하는 만큼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치권 진통이 예상된다.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62곳의 지역구 중 현재 새누리당이 차지한 곳은 모두 30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구는 17곳, 인구 하한을 미달하는 지역구는 13곳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차지한 32곳 가운데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곳은 20곳, 인구 하한에 미달되는 곳은 12곳이다.

여야는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여야가 심도있는 논의를 해 선거구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까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으로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구성과 가동이 더욱 시급해졌다"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조기에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ari@tf.co.kr

정치사회팀 tf.psteam@tf.co.kr

폴리피플들의 즐거운 정치뉴스 'P-TODAY'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