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성범죄 등 '비위 교원' 절반은 구제…징계 경감률 42%
입력: 2014.10.08 11:09 / 수정: 2014.10.08 11:10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소청건수 1630건 가운데 징계 수준이 낮아진 건수는 모두 68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건수의 42.4%다. /강은희 의원실 제공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소청건수 1630건 가운데 징계 수준이 낮아진 건수는 모두 68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건수의 42.4%다. /강은희 의원실 제공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최근 7년간 성범죄, 금품수수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42%가 소청심사로 징계를 경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소청건수 1630건 가운데 징계 수준이 낮아진 건수는 모두 68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건수의 42.4%다.

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된 교원 비위의 두 건 중 한 건은 구제가 되는 셈이다. 소청이란 공무원이 징계 등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에 불복해 관할 소청 심사 위원회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성범죄·금품수수·학생폭행 등 교원의 '4대 비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가 소청심사로 경감된 비율은 22.5%였다. 학생폭행이 43.3%로 경감비율이 가장 높았고, 성범죄 25.8%, 금품수수 18.4% 등의 순이었다.

4대 비위 외 근무태만은 경감비율이 47.8%, 음주운전은 30%였다.

강은희 의원은 "억울하게 징계당한 교원을 구제하는 것은 소청심사위원회의 마땅한 의무이지만 '제식구 감싸기'식 감경처리는 주의해야 한다"며 "4대 비위를 포함한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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