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여야-유족 이견 좁혀…2차 회동 '주목'
입력: 2014.09.30 08:14 / 수정: 2014.09.30 09:12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이 이르면 30일 오전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리는 여야·세월호 유가족 3자 회동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전명선 가족대책위원장(왼쪽부터)이 손을 맞잡고 있다./국회=문병희 기자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이 이르면 30일 오전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리는 여야·세월호 유가족 3자 회동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전명선 가족대책위원장(왼쪽부터)이 손을 맞잡고 있다./국회=문병희 기자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이 이르면 30일 오전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와 유족대책위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3자 회동을 다시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이완구 원내대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전명선 위원장과 3자 회동을 갖고 지난달 발표한 세월호법 재합의안에 '특검후보 추천 시에도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새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합의안은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 가운데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지난 6월 발효된 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의 새 제안에 새누리당은 유족의 완벽한 동의를 전제로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유족 측도 3자 회동 후 2시간 넘게 총회를 열어 찬반토론 끝에 사실상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변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여야의 2차 합의안 이외의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새 합의안이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문제가 아닌 만큼 부분적인 수정안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타결되면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68일 만에 여야가 세월호법 제정안을 완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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