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국회의원 특권 ⑨] 사이버대학교 장학생 대우…'등록금 50% 감면'
입력: 2014.09.24 10:42 / 수정: 2014.09.24 11:19

'금배지를 달면 100여가지 대우가 달라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혜성 권한은 무수히 많다. 국회의원 책무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따가울 때마다 국회는 '특권 내려놓기' 차원의 혁신안을 내놓는다. 국민의 대표 및 대변자 역할을 하는 만큼 의원들에 대한 일정한 편의 제공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기 힘든 신분적 특혜도 적지 않은게 사실이다. <더팩트>는 국회의원의 권한 중 특권 논란이 이는 쟁점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와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 업무 협약에 따라 사이버대학교 등록금을 50% 감면받는다. /그래픽=고수정 기자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와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 업무 협약에 따라 사이버대학교 등록금을 50% 감면받는다. /그래픽=고수정 기자

[더팩트 ㅣ 고수정 기자] '배움에 시기와 나이는 없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A 씨. 늦은 나이지만, 입법 활동을 위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졌다. 새벽부터 국회와 지역구에서 활동하느라 시간이 부족해 선택한 방법은 사이버대학교. 마침 국회의원은 등록금도 감면된다는 소식이 있어 주저하지 않고 등록했다.

국회의원 A 씨처럼 이들은 모두 사이버대학교 장학생이 될 수 있다. 국회 사무처와 전국 21개 사이버대학 운영 협의회체인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2012년 10월 22일 관·학 업무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국회 의정연수원 관계자는 당시 보도 자료를 내고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회 공무원들이 시공간 제약없이 상시적으로 자기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이버교육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의회 발전과 의정인력 양성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10월 22일 국회 사무처와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 관·학 업무협약 체결 내용과 협약식, K사이버대학교 등록금 안내. /국회 사무처 제공, K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2012년 10월 22일 국회 사무처와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 관·학 업무협약 체결 내용과 협약식, K사이버대학교 등록금 안내. /국회 사무처 제공, K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 취재진이 업무 협약과 관련해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 문의한 결과, 국회의원은 '산업체 위탁전형-국회 및 법원 전형'으로 분류돼 입·재학 때 등록금의 50%를 감면받는다. 사이버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전국 21개교 평균 10만원의 입학금을 내야하고, 등록할 때 1학점당 평균 8만원을 내야한다.

K사이버대학교의 경우 학점별 등록금은 ▲9학점(3과목) 56만7000원 ▲12학점(4과목) 75만6000원 ▲15학점(5과목) 94만5000원 ▲18학점(6과목) 113만4000원이다.

국회의원이 입학할 때 9학점을 신청할 경우 등록금(56만7000원)의 절반인 28만3500원과 전형료 및 입학금 13만원을 포함해 모두 41만3500원의 등록금을 내면 된다. 입학 뒤 다음 학기엔 전형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28만3500원(등록금의 50%)만 내면 된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없으므로 입학 때 모두 69만7000원(다음 학기 56만7000원)을 내야한다.

물론 국회의원만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 근무하는 직원인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도서관 직원, 국회예산정책처 직원, 국회 입법조사처 직원 등 모두 4274명(협약 당시 기준)도 같은 전형으로 등록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국방부, 법원 직원에게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일반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꼽힌다. 일반인의 입학장학에는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북이탈주민 ▲사회공헌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준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학력 및 자격 인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일반전형'으로 지원해야 하고, 입학 장학금도 없다.

'등록'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불리는 것이 또 하나 있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2년 11월 2일 자신이 진행한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에서 "국회의원 자녀가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할 때 1등급으로 분류된다"면서 이를 국회의원의 '아름다운 특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결혼 업체에 문의한 결과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D업체 관계자는 23일 <더팩트>와 전화 통화에서 "사람들이 중국집에 음식을 주문할 때 자장면, 간자장면, 볶음밥 등으로 취향에 따라 다르게 하듯이, 결혼정보업체 회원의 특성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회원의 부모가 국회의원이라면 어느 정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등급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우리는 등급이 정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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