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17개 시·도 문화재 관리 엉망…관련 조례도 없어"
입력: 2014.09.16 10:05 / 수정: 2014.09.16 10:05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16일 시·도지정문화재 보존이 관련 조례가 없는 등의 문제로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16일 "시·도지정문화재 보존이 관련 조례가 없는 등의 문제로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ㅣ 김지희 기자] 전국 17개 시·도지정문화재가 보존 관련 조례도 없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16일 보도 자료를 내고 "17개 시·도 중 대구광역시 등 8개 시·도에서는 문화재 보존 관련 조례조차 규정하지 않고 있고, 서울특별시 등 7개 시·도에서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한 번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일부 문화재에 대해서만 실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5년 낙산사가 화재로 전소한 이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국가지정문화재는 물론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해 5년마다 정기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인천·대구·대전·광주·강원·전남·경남·제주 등 8개 지자체는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다.

17개 시·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관련 내역./ 박주선 의원실 제공
17개 시·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관련 내역./ 박주선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정기 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정기 조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문화재 정기 조사로 수리·복구가 필요하다고 분류된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상북도·강원도 등 7개 지자체는 보존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조사된 366건의 문화재를 예산 부족의 이유로 보수·정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2005년 낙산사 화재와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에도 문화재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시·도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현상·수리 등의 실태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문화재의 보수·정비 등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각 시·도에서는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정기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리·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eeh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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