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ㅣ 김지희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대상으로 단 한 차례도 차명·은닉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16일 보도 자료를 내고 "예금보험공사 측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7차례의 재산조사 결과를 근거로 유 전 회장의 채무 140억원을 탕감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유 전 회장의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주식 등의 변동이 있었는지를 단 한 차례씩 확인했을 뿐이다"라며 "예금보험공사가 조사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제3자 명의의 차명·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무엇보다 예금보험공사는 2008년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하고도 재산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997년 세모그룹은 부도를 맞게 되자 종금사 3곳과 신용협동조합 1곳, 금고 1곳이 파산하게 됐고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간 세모그룹은 10년에 걸쳐 역 1900여억원의 빚을 탕감받았다.
이 의원은 "유 전 회장은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재산을 두 아들을 비롯한 차명으로 돌려놨고 이후 대부분 되찾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유병언 타운이라 불리는 염곡동의 부동산은 유 전 회장의 측근인 이 모 씨에게 경매로 넘어간 뒤 2002년 유 씨의 장남인 유대균 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관피아는 단지 해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 곳곳에 재벌과의 유착·부정부패 등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뿌리 깊게 박혀있고 이것이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정치팀 ptoda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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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검찰 수사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정상적인 법정 관리 절차를 밟았으며, ‘김엄마’ 는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직위를 맡거나 도피 총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 실소유주라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김혜경이 입을 열면 구원파는 망한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으며, 김혜경 씨는 유 전 회장의 재산관리를 맡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노른자 쇼핑이나 국제영상은 유 전 회장의 계열사가 아니며,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라고 보도한 부동산들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만든 영농조합 소유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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