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왼쪽부터)을 15일 일괄 불구속 기소했다./ 더팩트 DB·서울신문 제공 |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검찰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을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구속 기소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소개로 알게 된 AVT 이모(55) 대표로부터 2012년 4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2년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계륜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교명변경 법안 통과 때까지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으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 5일 검찰은 SAC의 입법 로비와 관련해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회에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사실상 구속 수사가 어렵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정치팀 ptoda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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