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를 달면 100여가지 대우가 달라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혜성 권한은 무수히 많다. 국회의원 책무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따가울 때마다 국회는 '특권 내려놓기' 차원의 혁신안을 내놓는다. 국민의 대표 및 대변자 역할을 하는 만큼 의원들에 대한 일정한 편의 제공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기 힘든 신분적 특혜도 적지 않은게 사실이다. <더팩트>는 국회의원의 권한 중 특권 논란이 이는 쟁점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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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무' 중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에서 혜택을 받는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거나 향토예비군 동원에서 제외된다. /그래픽=고수정 기자
[더팩트 ㅣ 고수정 기자] "국회의원이 그동안 행사한 기득권과 특권의식을 스스로 포기하는 작은 실천을 지금 바로 시작하자" 지난달 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당 혁신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특권포기'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여야를 떠나 과도하게 느껴지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 놓는다는 것은 국민의 환영을 받을 일이다. 문제는 진정성이고 실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 등 네 가지를 '국민의 기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손으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의 의무'가 조금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국회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모범적으로 의무를 행해야 하지만, 현실은 과도한 특혜성 권한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일하지 않은 국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연초 정치권은 정치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국회 차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소리'만 있을뿐 '실체'는 없다. 국민의 의무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특권은 어떤 것이 있을까. ◆ 입법활동비는 소득이 아닌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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