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1일 개원…정상 작동할까
입력: 2014.08.31 13:35 / 수정: 2014.08.31 20:20

9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100일 동안 열리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국회 정상작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9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100일 동안 열리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국회 정상작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더팩트 ㅣ 김지희 기자] 9월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 동안 열린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불투명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이날 열리는 개회식에는 참석하기로 결정했지만, 향후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정기국회 개원식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본회의와 각종 상임위 회의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의사일정의 협의와 합의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며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노력, 의사일정 협의 노력 등이 있지 않고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별도로 정기국회 진행 방향을 설정해 야당에 제안한 상태다. 당은 지난달 29일 ▲1일 개회식 및 본회의 ▲3일 본회의(안건 처리)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3일 대정부 질문 ▲25일~10월 14일 국정감사 ▲10월 15일 예산안 시정연설 및 심사 착수 등의 내용을 담은 의사일정안을 야당에 제안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더라도 쌓여있는 계류법안 처리로 빡빡한 일정에 쫓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 도입될 예정이었던 분리 국감이 무산돼 '원샷 국감'을 진행해야 하는 데다 민생법안과 세월호 후속대책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예산안에 대한 부실·졸속 심사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 시한이 31일까지이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또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 의결 법정 시한 하루 전인 12월 1일 정부가 제시한 안이 자동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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