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유가족의 반대로 무산됐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 동의 없이 진행된 합의는 '밀실 합의'라며 재협상을 요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유가족과 의견 교환을 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세월호 침몰 사고 진실 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리 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임영무 기자 |
[더팩트 ㅣ 고수정 기자] 세월호 특별법이 또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19일 법안 처리와 관련해 막판 합의했지만, 세월호 유가족의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인을 유보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핵심 쟁점 사안인 특별검사 추천권에 대해 여당 몫 두 명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 임명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고,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의 합의 소식을 들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 동의 없이 진행된 합의는 '밀실 합의'에 불과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진상조사위에 여야 몫의 특검 추천위원 4자리를 모두 주는 방안 혹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일임하라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유가족들의 반대로 새정치연합은 가족대책위와 5시간 30분간의 마라톤회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세월호 특별법 추인을 유보하고 유가족과 대화에 나서기로 의결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7시 열리는 유가족총회 전후 이들과 만나 재합의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재합의문을 또다시 임시국회 내에 추인하는 것에 실패했다. 결국 7월 임시국회는 '법안처리 제로'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며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으로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은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의 재합의안이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물론 단원고생 대학특례입학 관련 법안, 분리 국감 실시 관련 법안, 기타 민생법안들의 본회의 처리 시기는 불투명하게 됐다.
현재 새정치연합 단독으로 22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정치팀 ptoda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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