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못 찾는 세월호 특별법…18일 '분수령'
입력: 2014.08.17 11:37 / 수정: 2014.08.17 11:37

새누리당 이완구(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8일 주례회동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마련에 대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더팩트 DB
새누리당 이완구(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8일 주례회동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마련에 대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더팩트 DB

[더팩트 ㅣ 김지희 기자]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치권은 18일이 세월호 정국을 해소할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오는 19일 7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18일 본회의 개최 전까지는 해결책을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18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특별법의 최대 쟁점 사안에 대해 여야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특별법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야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진상조사위와는 별도로 구성될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달라는 방침을 정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특검 추천권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기존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완강히 맞서고 있다.

여야 의견 차이로 본회의가 무산되면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은 물론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처벌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등 세월호 후속대책 법안의 처리도 표류하게 된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개정안, 관광진흥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법안 등 민생 법안 마련도 기약없이 미뤄지게 된다.

jeehee@tf.co.kr

정치팀 ptoda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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