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의 비밀 ①] 일하지 않아도 월급은 '1149만6826원'?
입력: 2014.08.12 14:12 / 수정: 2014.08.12 17:49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금배지'. 질량(6g)은 가볍지만, 실린 책임은 무겁다. 그만큼 '특권'이라는 이름의 권한 또한 일반 국민의 생각 '이상'이다. 1948년 제헌국회 이래 6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금배지를 둘러싼 의혹과 궁금증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더팩트>는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의 특권과 금배지 변천사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19대 국회의원 세비 현황. /그래픽=오경희 기자
19대 국회의원 세비 현황. /그래픽=오경희 기자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그들이 2년간 임기를 마치게 되면 서울의원은 46만1280원, 지방의원은 72만6280원을 타게 되며 이 외에 특별배급도 있을 모양이므로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 이상은 뽑게 되는 셈이다(중략)."

1948년 제헌국회 때 한 매체에 실린 글이다. 당시에도 '세비(歲費·국회의원의 보수·수당) 과다' 논란이 제기됐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제헌국회 속기록을 보면 제헌의원들의 세비는 2년 동안 서울지역 의원 46만1280원이었다. 서울의원의 경우 물가상승 배율을 적용한 한국은행 화폐가치계산법으로 환산(금 기준)하면 2014년 8월 기준 1591만을 세비로 받았다.

'세비 과다' 논란은 해마다 제기돼 왔다. 등원 거부와 국회일정 보이콧, 법안 발의 '0'건 등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 의원들이 국민들의 눈에 달가울리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기준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759개 대표 직업 가운데 국회의원 연봉이 기업 최고 경영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1인당 연 1억3796만원…상여금에 가족수당까지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4년 임기의 19대 국회의원의 월 평균 세비는 1149만원, 연 평균 1억3796만원이다.  /이새롬 기자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4년 임기의 19대 국회의원의 월 평균 세비는 1149만원, 연 평균 1억3796만원이다. /이새롬 기자

금배지를 다는 순간 국회의원 1인당 연 1억원 이상의 세비를 받는다.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4년 임기의 19대 국회의원의 월 평균 세비는 1149만원, 연 평균 1억3796만원이다.

세비는 매월 지급되는 ▲일반수당(646만4000원) ▲관리업무수당(58만1760원) ▲정액급식비(13만원) ▲입법활동비(313만6000원) ▲특수활동비(회기 중 1일당 3만1360원, 폐회중·결석시 미지급)와 ▲연간으로 지급되는 정근수당(646만4000원)▲명절휴가비(775만6800원)로 구성됐다.

수당 외에 자녀의 중·고교 학비와 가족수당이 별도 지원된다. 학비지원은 분기별로 고교생 44만6700원, 중학생 6만2400원이다. 가족수당으로 배우자는 월 4만원, 자녀는 1인당 2만원이다. 정책개발, 자료발간, 출장비, 사무실 운영, 차량유지비 등으로 연간 1억여원이 지원된다.

교통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 역시 지원된다. 항공권은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가 연간 135만원, 지역구가 서울에서 가장 먼 제주의 경우 1360만원 범위에서 이용하면 된다. 단, 기차는 한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별 해외방문이나 의원외교, 국제회의 명목으로 국회의원 해외출장을 지원한다. 2012년 한 해 의원정수 300명 기준 1인당 약 2256만원이 지원됐다(실무진 출장비 포함).

◆ 'F학점'에도 월급은 꼬박…선진국, 성적따라 세비 삭감

국회의정모니터 전문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의 19대 국회 2차 연도 의정평가.
국회의정모니터 전문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의 19대 국회 2차 연도 의정평가.

문제는 제대로 일하지 않아도 돈 받는 의원들에 있다. 정치평론가들은 "의원들이 억대의 연봉을 받으면서 말로만 쇄신을 외친다"면서 "의정 활동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세비 책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의정모니터 전문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6월 24일 발표한 19대 국회 2차 연도 의정활동 성적을 보면 국회의원 287명 평균 성적은 'C학점(100점 만점 중 70.70점)'이었다.

60점 미만의 F학점 성적을 얻은 의원도 65명에 달해 의정활동에 불성실한 의원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안 1건 처리 2분40초로 졸속심사 ▲점심 후 재석률 '뚝' 떨어지는 본회의 ▲1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 안한 상임위 산하 소위원회 15곳 ▲처리 법안 기준 대표발의 0건 의원 21명 ▲의원징계안 30건 처리 전무 ▲청원 138건 중 단 2건 채택 등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무노동 유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우리와 다르게 프랑스는 국회 회기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의 최대 3분의 1을 받을 수 없다. 벨기에는 본회의 투표에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 폴란드는 5분의 1 이상 본회의에 불출석하면 그 횟수만큼 세비를 삭감한다.

나라별로 물가와 생활수준이 달라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지만 미국은 의원 1인당 연봉이 1억9443만원, 영국은 1억4446만원, 프랑스 1억4821만원, 독일 1억3232만원이다. 일본은 2억443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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