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수정 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했다. 단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채 군의 어머니 임모 씨가 채 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이들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쯤 세 사람이 찍은 '가족사진'도 제시했다.
검찰은 또 임 씨가 임신 8개월 무렵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고, 채 군 역시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검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 전 총장은 2006년 12월 "OO 아빠"라고 자필로 적은 연하장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이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 과정,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임 씨도 채 전 총장을 채 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친자관계는 유전자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 혈액형 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채 전 검찰총장 '뒷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정부조직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수집행위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주임무로 하는 청와대 특감반의 직무권한 내의 정당한 감찰활동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정치팀 ptoda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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