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처벌 가능"
입력: 2014.04.18 15:41 / 수정: 2014.04.18 18:14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18일 오후 보도 자료를 내고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백재현 의원실 제공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18일 오후 보도 자료를 내고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백재현 의원실 제공

[오경희 기자] 세월호에서 먼저 탈출한 선장과 승무원들을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 18일 제기됐다. 지난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탑승객 457명을 태우고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선장은 탈출 과정에서 탑승객보다 먼저 빠져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 자료를 내고 "세월호에서 먼저 탈출한 이모 선장 및 승무원들의 처벌 형량에 대해 언론 등에서는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 5년, 선박법 위반 5년을 경합 가중해 7년 6월까지 가능하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경우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시행한 현행 특가법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에 따르면 '선박의 교통으로 인해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해당 조문에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 내용이 담겨 있다.

특가법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선 유기치사죄(보호받으면 살 사람을 보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죄) 적용 가능성도 보고 있다. 지난 11일 재판부가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죄 가운데 하나다.

보리움법률사무소 박의준 변호사는 이날 <더팩트>에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유기치사죄에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지난해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더 엄한 무기 혹은 5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처벌수위가 높다. 검찰이나 법원도 첫 사례라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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