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적절성 논란…"바닥 수준 재판" vs "헌법질서 준수"
입력: 2014.02.03 18:33 / 수정: 2014.02.04 08:54

검찰이 3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4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허탈해 하는 이 의원. /이새롬 기자
검찰이 3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4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허탈해 하는 이 의원. /이새롬 기자

[고수정 기자] 검찰이 3일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통진당은 구형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굴종을 선택했다"며 "이 의원과 관련 피고인들은 무죄다. 검찰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모두 내던지고 박근혜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비난했다. 김재연 의원도 "RO와 북한의 연계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 정치검찰의 수준이 바닥까지 드러난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동양대 진중권 교수도 검찰을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허황한 꿈'을 꾸는 이석기도 미쳤지만, 그 '허황한 꿈'에 20년을 구형하는 검찰도 미쳤죠. 이석기와 그의 지지자들이 과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국가보안법 위반 사안일터…"라고 올렸다.

반면 새누리당과 일부 변호사들은 '유죄'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번에 중형이 구형된 것은 헌법질서 준수를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태현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피고인들의 대화내역에서 의도를 갖고 대한민국을 혼란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보이기 때문에 내란 음모 실행 가능성과 무관하게 충분히 유죄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이 의원에게는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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