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건' 수사에서 구형까지(일지)
입력: 2014.02.03 15:18 / 수정: 2014.02.03 15:21
검찰이 3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더팩트DB
검찰이 3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더팩트DB

[정치팀] 검찰이 3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날 결심 공판(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에서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28일 이 의원의 주거지와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고,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9월 5일 이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이날 45차 공판을 끝으로 심리는 마무리 됐다. 오후 5시에서 5시 30분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이날 재판은 이석기 의원 등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7명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오후 7시 30분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이른바 '이석기 사건' 수사부터 구형까지 기록이다.

<2013년 8월>

▲28일 국정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 등 18곳 압수 수색.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 체포

▲29일 국정원, 이 의원 등 4명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30일 수원지법, 홍 부위원장 등 3명 영장 발부, 검찰에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전달

<2013년 9월>

▲4일 국정원, 이 의원 강제구인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5일 수원지법, 이 의원 영장 발부 후 수원구치소 구속수감

▲6일 국정원, 홍 부위원장 등 3명 검찰 송치

▲8일 국정원, 압수수색 방해한 진보당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13일 국정원, 이 의원 검찰 송치

▲15일 검찰, 홍 부위원장 등 3명 구속시한 연장

▲17일 국정원, 홍성규 대변인 등 5명 압수수색

▲20일 검찰, 이 의원 구속시한 연장

▲24일 국정원, 안소희 파주시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25일 수원지검, 홍 부위원장 등 3명 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26일, 수원기검, 이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중간수사결과 발표

<2013년 10월>

▲1일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도당 위원장,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등 3명 추가구속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이 의원 등 첫 공판준비기일

▲24일 수원지검, 조 대표 등 3명 추가기소

<2013년 11월>

▲12일 수원지법,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 첫 공판 심리. 이 의원, 혐의 부인

▲21, 22, 25일 수원지법, 제보자 이모씨 증인신문

<2014년 1월>

▲24, 27, 28일 수원지법, 이 의원 등 7명 피고인신문

▲27일 이 의원, 피고인 신문(43차 공판) 중 검찰신문 답변 거부

<2014년 2월>

▲3일 수원지검, 이 의원에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 구형. 나머지 피고인 5명에 징역 10~15년, 자격정지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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