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납부가 4일 마무리됐다. / 서울신문 제공 |
[오경희 기자]16년을 끌어온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가 마무리됐다.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원은 4일 국가에 전액 자진 납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가 150억4300만원을 대신 납부했다고 밝혔다. 재우 씨는 이날 오전 계좌 이체로 미납 추징금을 납부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받았다. 이날 납부 완료 이전까지 노 전 대통령은 2379억원만 냈고, 남은 230억원을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 씨,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나눠 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서 신 전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가운데 80억원을 대납했다. 나머지 150억여원을 재우 씨가 이날 대신 낸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완납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같은 해 같은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1672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에 나서자 그의 가족들은 미납 추징금의 절반인 800억원을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검찰 조사를 마친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는 "조만간 자진납부와 관련해 뜻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치팀 ptoda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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