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동방그룹 회장이 2일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가운데 80억원을 대신 납부했다. / 서울신문 제공 |
[오경희 기자]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원을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 씨,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간 '3자 합의'로 최종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가운데 80억여원을 대신 납부했다. 신 전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집행 계좌에 해당 금액을 이체했으며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로 넘어갔다.
앞서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억원 가운데 신 전 회장이 80억4300만원을,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는 150억원을 대납키로 했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추진해 왔다.
동생 재우 씨가 나머지 추징금 150억여원을 검찰에 납부하면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확정된 추징금을 모두 완납하게 된다.
정치팀 ptoda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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