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추징금' 완납 합의…옛 사돈 신명수 80억 대납
입력: 2013.09.02 16:47 / 수정: 2013.09.02 17:33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동방그룹 회장이 2일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가운데 80억원을 대신 납부했다. / 서울신문 제공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동방그룹 회장이 2일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가운데 80억원을 대신 납부했다. / 서울신문 제공

[오경희 기자]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원을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 씨,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간 '3자 합의'로 최종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가운데 80억여원을 대신 납부했다. 신 전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집행 계좌에 해당 금액을 이체했으며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로 넘어갔다.

앞서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억원 가운데 신 전 회장이 80억4300만원을,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는 150억원을 대납키로 했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추진해 왔다.

동생 재우 씨가 나머지 추징금 150억여원을 검찰에 납부하면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확정된 추징금을 모두 완납하게 된다.

ari@tf.co.kr

정치팀 ptoday@tf.co.kr

폴리피플들의 즐거운 정치뉴스 'P-TODAY'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