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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국가기록원 기록물 열람을 위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 서울신문 제공 |
[오경희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풀 수 있을까. 검찰은 앞서 국회에서 '팜스(PAMS)' 검색에서는 "대화록을 못 찾았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는 '이지원(e知園)' 시스템을 복원, 재가동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13일 국가기록원 기록물 열람을 위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고, 이르면 16일 기록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압수 수색 대상은 대통령기록관과 오프라인 상으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서고,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기록관에 이관된 봉하마을용 이지원 시스템, 외장하드 등 모두 5곳이다. 검찰은 기록관을 먼저 방문한 뒤 이지원 구동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된 기록물은 '이지원→비서실기록관리시스템(RMS)→이동식 하드디스크→팜스(PAMS)'의 과정을 거쳐 국가기록원에 이관됐다. 앞서 여야 열람위원들이 회의록을 찾기 위해 사용한 시스템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인 팜스이다.
이지원에서는 중간 보고를 거쳐 대통령까지 문서가 전달된다. 중간 단계에서도 문서를 고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간에 수정해도 원본 문서는 따로 보관된다. 수정자와 수정 이유 및 해당 부분 등의 기록이 남는다. 참고한 다른 자료의 링크도 저장된다. 애초 이지원을 개발할 때 문서 삭제 기능은 없었다. 따라서 문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팜스는 이지원과 저장·관리 방식이 다르다. 한글·엑셀 등 파일 자료를 문서 보존 포맷(PDF)으로 변환하고 원본과 PDF를 묶어 장기 보존 포맷(XML)이라는 특수파일 형태로 바꿔 암호화해 저장한다. 암호화로 인해 기록물을 일반 검색 방법으로 찾기가 쉽지만은 않다. 보안상 요약 데이터가 없는 기록물도 있다.
검찰은 우선 각 단계별로 회의록이 실제로 보관·이관됐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같은 작업을 진행하는데만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검찰은 예상하고 있다.
정치팀 ptoda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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