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 이XX", MB 모욕한 현역 대위 기소 논란
입력: 2012.05.28 18:36 / 수정: 2012.05.28 18:36
육군 7군단 보통검찰부는 육군 대위 이모(28)씨를 상관모욕죄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사진출처=대한민국 육군 홈페이지
육군 7군단 보통검찰부는 육군 대위 이모(28)씨를 '상관모욕죄'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사진출처=대한민국 육군 홈페이지

[손화신 인턴기자] 현역 육군 대위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군검찰에 기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육군은 27일 "7군단 보통검찰부에서 육군 대위 이모(28)씨를 3월22일과 4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상관모욕죄'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재판은 6월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부 들어 현역 군인이 트위터 글 때문에 실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이 대위는 지난해 12월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으려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외에도 이 대위는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등에 대한 비판성 글을 여러 차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은 이를 '상관모욕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군 당국자는 "군검찰이 이 대위를 기소한 것은 대통령 욕설과 비난이 직접적인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육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육군이 무리한 법 적용과 기소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이번 상관모욕죄 적용은 이미 없어진 국가원수 모독죄의 부활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럼 차라리 투표에서 야당 찍은 군인들 모두 군사법정에 세워라. 상관정당 모욕죄로! 참 유치찬란 빵꾸똥꾸 정권이다"라고 질타했다.

따라서 다음 달로 예정된 재판에서는 군형법에 적시된 상관의 범주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위의 변호인 이재정 변호사는 "대통령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상관이 아니라 정책 일반과 관련한 정당한 비판의 대상"이라면서 "군인도 군 지휘체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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