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이 '계엄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총회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모습. |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이 '계엄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시정연설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정권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시간에 일부 의원들이 '계엄법 개정안'을 살펴보는 모습 보이기도 했다.
박선원 의원이 대표발의안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권 선포 요건을 엄격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 '전시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이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해, 선포된 계엄에 대한 인준을 받도록 한다' '국회가 계엄 관련 회의를 소집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일지라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월부터 '윤석열 정부의 계엄준비 의혹'을 제기하며 '계엄법 개정안'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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