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가운데)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혐의' 항소심 3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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