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왼쪽)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장을 국회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전체회의 열고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왼쪽). |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왼쪽)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장을 국회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동행명령장 발부를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 |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 씨의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결됐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전달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전달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증인 채택된 김 여사와 최 씨는 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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