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에 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웠다며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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