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강동송파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법원의 승소 판결 후 '김건희 수사하라' 현수막을 재게시했다. /진보당 |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진보당 강동송파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법원의 승소 판결 후 '김건희 수사하라' 현수막을 재게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달 26일 진보당이 송파구청장과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당 현수막 철거 처분 쉬소 소송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진보당 강동구송파구 위원회는 현수막을 불법 철거한 송파구청에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김건희를 즉각 수사하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재게시했다.
현수막은 송파구청 사거리와 잠실나루역, 송파체육문화회관 맞은편, 성내천 물빛광장, 장지역 파인타운 입구, 위례제일주유소 맞은편, 마천사거리, 위례 23단지 육교, 파리바게트 거여우성어반점 앞, 마천 금호어울림 1차 아파트 102동 옆 등 10곳에 게시하고 있다.
진보당은 "'김건희' 세 글자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재발해선 안 된다"며 "검찰에도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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