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포함) 등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질의를 듣는 도중 눈을 감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노동진 수협 회장은 수협의 재정 건전성 악화 상황에도 고연봉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진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자료. |
질의 하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가운데). |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노동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수협의 재정 건전성 악화 상황에도 2억 8000만 원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수협의 부채 비율이 8월 현재 787%라고 짚으며 노동진 수협회장이 비상상황에서도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선교 의원은 노동진 회장을 상대로 "전사적인 경영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비상경영 체계를 발족 시킨 것이 맞느냐"면서 "이런 비상상황에서도 회사의 적자 규모가 1000억을 넘기며 경영상황이 악화되는데 회장님 본인 연봉을 올리는 결정을 하셨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노동진 회장은 자신의 결정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줬다며 연봉 인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교 의원은 "21.7%나 넘게 올린 수협회장의 연봉이 본인은 얼만지 아시냐. 2억 8000만 원이다. 2019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올렸다"며 연봉 인상 배경을 따져 물었다.
노 회장은 "해명보다는 2022년 이사회에서 연봉을 타기관에 비해 너무 낮다고 해서 작년에 (인상) 집행하려는 걸 제가 못하게 했다"며 "후쿠시마 때문에 전 어업인이 어려우니까 내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면 저도 보류했을 건데, 어려운 시기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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