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질의하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공천 개입 의혹 발언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과 비선실세 김건희 여사 주변에 제기되는 의혹이 헌법상에 대통령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있고 청문회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청문회 진행과 관련해 권한쟁의 사건도 들어와 있어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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