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는 돌려막기식으로 1조 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 자금 총 692억 원을 배임하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합계 67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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