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의대 교수들 '의평원 무력화 저지 위한 결의대회' [TF사진관]
입력: 2024.10.03 14:41 / 수정: 2024.10.03 14:41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국 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박헌우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국 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의학 교육 파행을 가져오게 될 개정령 시행에 교수들이 침묵하고 눈을 감는다면 학생 교육을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우리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써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에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상식에 벗어난 증원 규모를 발표하고 교육의 질 저하는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며 "개정안은 대규모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의평원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포함한 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재)지정 취소에 따른 인정기관 부재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과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그 처분을 1년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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