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선고에 울부짖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TF사진관]
입력: 2024.09.30 16:31 / 수정: 2024.09.30 16:3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참사 유가족들이 판결에 항의하며 울부짖고 있다. /배정한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참사 유가족들이 판결에 항의하며 울부짖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참사 유가족들이 판결에 항의하며 울부짖고 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박 구청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혐의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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