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박 구청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혐의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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