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 부회장일 당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 및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cjg050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