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역화폐법 예산 권한 침해… 재의 요구할 것" [TF사진관]
입력: 2024.09.19 16:57 / 수정: 2024.09.19 16:5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률안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결정해서 수행하는 자치사무"라며 "이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율하는 국가와 자치사무 간 사무 배분 원칙과 자치사무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원칙을 위배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상품권 활성화 정책 수립 의무를 부여해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법률안이 시행되면, 재정여력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신청하게 되고 정부는 부자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국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발행하게 되면 소외지역의 자금유출이 심화되고, 대도시·중심지 위주의 자금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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