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특채, 화해 위한 조치...후회 없어" 직원들 배웅 속 떠난 조희연 [TF사진관]
입력: 2024.08.29 13:15 / 수정: 2024.08.29 13:26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29일 서울시교육청사 앞에서 청사를 나서며 배웅나온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29일 서울시교육청사 앞에서 청사를 나서며 배웅나온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사 앞에서 청사를 나서며 도열한 많은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사 앞에서 청사를 나서며 도열한 많은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사 앞에서 청사를 나서며 그를 배웅 나온 국회의원 및 시의원, 교육청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누구나 살면서 몇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 결정이 그러하다"며 "당시 결정에 대해서 지금도 후회가 없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할 때도 있다"며 "법치주의를 존중해야되지만 법치주의가 가치있는 일을 위해 아무것도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혁신교육의 성과는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교육개혁운동의 결과"라며 "제가 교육감직에 물러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혁신교육의 열정으로 혁신교육의 불꽃을 계속 태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해직교사 5명 채용을 내정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1,2심은 모두 조 교육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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