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95인에 찬성 29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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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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