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왼쪽)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전체회의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왼쪽). |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왼쪽)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회의 주재하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발언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쟁점이 됐던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사가 지도하고 위임하면 진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업무 조건과 범위,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 등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게 됐다.
발언하는 김미애 복지위 여당 간사(왼쪽). |
'간호법 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
hany@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