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경수·조윤선 복권... 광복절 특사 1219명 [TF사진관]
입력: 2024.08.13 12:16 / 수정: 2024.08.13 12:16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박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드루킹'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대상자는 정치인·경제인·중소기업인, 일반형사사범 등 1219명으로 이들은 15일 0시부로 특별사면·복권된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대법 판결 이후에도 "진실이 외면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darkroom@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