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시사… '동의할 수 없어' [TF사진관]
입력: 2024.08.05 16:09 / 수정: 2024.08.05 16:25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하겠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골자다.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규제를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3권 보장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주장해 왔다.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대화와 타협이 아닌 불법행위가 만연하며 노동현장의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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