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재표결에 부쳐진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것을 확인한 뒤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것을 확인한 뒤 회의장 나서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 |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재표결에 부쳐진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것을 확인한 뒤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 |
투표하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방식으로 재표결이 이뤄졌으나 재석 299명에 가결 194표, 부결 104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재의결 시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투표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부결을 선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될 수 없다.
부결을 확인한 뒤 본회의장 나서는 야당 의원들. |
슬픔에 잠긴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 |
국민의힘에게 항의하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 |
"특검을 받아들여라" |
본회의장 떠나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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