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질의하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질의하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답변하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실제로 저희 가족들이 원주에서 선거 운동을 도왔다"며 "3표를 얻으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가족들이 표찰을 달고 선거 운동을 했다. 주소만 옮겨놓고 원주에 없다가 투표만 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질의하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
답변하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오른쪽). |
김 후보자는 지난 총선에서 원주시 을 지역구에 출마한 바 있다. 김 후보자의 부모는 총선 전 원주시 귀래면에서 원주시 명륜동 소재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 김 후보자의 부모는 선거가 끝난 뒤 청담동 소재 아파트로 주소지를 재이전했다.
김 후보자의 아내와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자녀 2명도 서울에서 강원 원주시 반곡동 소재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총선이 끝난 이후 다시 주소지를 서울로 옮겼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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